중국국적 미등록 외국인 식당서 성추행 범행

피해자 사촌이 전화로 항의하자 불러내 흉기로 살해 시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불법체류 상태로 국내에서 거주중인 중국인이 성추행과 살인미수라는 2건의 중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48)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저녁 자리를 파한 뒤 B씨의 사촌 C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C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런 범죄 행각이 들통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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