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