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의 한 파출소에서 30대 경찰관 B씨에게 욕하고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B씨의 턱부위를 가격해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인데 문제 되는 것 아니냐”며 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B씨가 “현장에서 신고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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