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의 재수사를 받은 친부 A씨가 다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불송치로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병원에서 각각 두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고씨의 남편이다. 고씨는 영아의 시신을 최대 5년 가까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아내 고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와 고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고씨는 숨진 아이 외에도 남편 A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수백만원 상당의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셋째 아이를 출산한 2016년과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8년 11월 사이에 A씨는 무직인 상태였다. 고씨는 보험영업 일을 했으나 벌이는 변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현재 임신 15주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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