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담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꽁초를 던지고 욕설한 적반하장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1일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 씨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A씨는 주유를 하던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담배를 피우고 연기까지 내뱉는다. 이어 한 손에 담배를 든 채로 주유 기계를 조작한다.
이 모습을 본 주유소 사장은 깜짝 놀라 곧바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A 씨를 제지했다. 사장이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고 하자 A 씨는 주유 기계에서 점점 멀어지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 던진 뒤 주유를 이어갔다.
주유소 사장은 자리를 피해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A 씨는 뒤따라 오며 욕설을 계속했다. 사장은 A 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하고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도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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