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2만5000명 늘어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종전 만 19~39세에서 18~45세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나이 범위를 넓힘에 따라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31.8%)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따라서 지역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 정책의 새로운 수혜자로 편입됐으며, 청년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완 시청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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