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의를 입은 계모는 얼마 전 감옥에서 출산한 아기를 안고 법정에 섰다. 기대보다 낮은 형량에 방청객들은 항의했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꾼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고인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피고인의 용서나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된 냉대와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역 17년형은 아동학대치사로 보자면 중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가 인정되길 바랐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형량이었다.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잔혹성에 비춰봐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12)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B 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홈캠'(CCTV)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B 군 때문'이라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 병원으로 실려간 지난해 2월 7일 당시 12살 A 군은 키는 148cm, 몸무게는 고작 29.5kg의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10살 때 38㎏이었는데 오히려 10㎏이 줄었다.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였다.
사망 당시 한겨울이었음에도 얇은 여름철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반면 A 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두꺼운 패딩으로 온몸을 감싸고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기대에 못미치는 형량에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일부 방청객들이 "판사는 부끄럽지 않냐"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선고 내용에 반발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B 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그의 가슴에는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가 안겨있었다. 유산을 했다며 B 군을 학대한 A 씨는 마침내 친자식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법정에 굳이 신생아를 안고 나타난 것이 재판 전략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키워야 하는 입장을 호소해 판사의 동정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C(40)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C 씨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대에 동조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받고 있지 않아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방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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