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자 중 SNS에 대마 합법화 주장 글 쓰고
‘자녀 치료에 대마 필요하다’ 속여 대마 매수 후 흡연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경찰이 다크웹 등을 악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 300여명을 붙잡았다. 이 중 회사원 A(40)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판매자 B(29) 씨 등 10명(판매자 9명·매수자 1명)은 구속됐다. B씨 등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매수·투약자는 총 302명이다.
경찰은 B씨 등이 갖고 있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서 다크웹을 통해 매수한 마약류 4종 이상을 직접 여행 가방에 넣어 공항으로 갖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3개월 간 다크웹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했다.
특히 A씨는 대마 매수자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SNS에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또 허가 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초가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접근해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판매자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배달 기사 등 마약 범죄 경력이 없던 평범한 사람”이라며 “판매자 6명 중 1명만 이전에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한 번 마약에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변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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