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야윈 사자 ‘바람이’로 인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김해 부경동물원이 또 다시 관람객들에게 사자를 공개했다. 바람이의 딸인 4살 암컷 사자가 바람이 자리를 대체했다.
부경동물원은 지난 6월 나이든 수사자 바람이의 열악한 건강 상태로 인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관람객과 목격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부경동물원 측근 “코로나19로 최근까지 방문객이 급감해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도 “동물은 굶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청주동물원 측은 지난달 5일 바람이를 입양해 넓은 사육장에 수용했다.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는 이전 모습이 온 데 간 데 없이 살이 오른 모습으로 포착됐다.
문제는 이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뒤 달라진 것 없는 부경동물원에 또다시 사자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 사자는 바람이의 4살 딸이다. 새롭게 등장한 암컷 사자는 이 동물원 인근 실외 사육장에서 사육되다가 한달 전 바람이가 이사간 뒤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진 뒤 김해시를 향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사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다시 사자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갈비사자’가 구조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최소한 동물권도 보장하지 않고 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등 민원글이 속출하고 있다.
김해시 측은 현행 ‘동물원법’상 민간 사업장인 동물원의 존폐 여부를 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식환경 기준이나 벌칙 조항도 없어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도 없다는 것. 오는 12월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의 강화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동물원 매각과 동물 분양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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