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폭행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75)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친구였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다.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1500만원을 또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B씨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번 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답사한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전에 미리 준비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B씨의 집 주변에 올라온 A씨는 복도에 숨어 B씨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 정도 흐른 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집안 곳곳을 뒤져 현금 7만5000원을 챙겨 나왔다.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는 경기 안양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