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취임 인사차 국회 방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관련해 유공자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상자라든지 참여자는 중복이 되고 다툼이 많으니까 일단 사망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기념사업회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야 이러나저러나 하겠지만, 여당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념사업회의 안은 사망자만 일단 대상으로 하면 여야 간 다툼이 없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것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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