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A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음식점서 손님들 춤 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

1·2심은 무죄…증거수집절차 위법하다고 판단

대법, 증거수집 문제 없었다 보고 하급심 뒤집어

“식품위생법상 서류제시 의무는 행정조사에 한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고, 내부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3월 업소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 관련 민원이 구청에 반복적으로 접수됐고, 구청의 요청을 받은 전북 특별사법경찰팀이 단속에 나섰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음식점 내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하고서 촬영했다. 검찰은 이때 촬영된 현장동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은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A씨 음식점에 출입하면서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서 현장동영상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문언에 비춰보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식품 등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없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없이 범행현장을 촬영했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의 증표 및 서류 제시 의무가 같은 조 1항, 2항의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