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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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의왕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향해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