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처리·사전 서면 동의 시 가결로 간주
셀프 투표 방지 명문화…기명투표로 전환
“말로만 선언할 게 아니라 절차적 보완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체포 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또 체포동의 표결에 해당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을 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로만 선언하고 서약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회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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