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가입·보험료부과 기준 강화 영향

중국만 229억 적자…중국인 재정 적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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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가별로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000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간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영향이 크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