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 이 중 우측에 있는 여학생은 다른 친구를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 이 중 우측에 있는 여학생은 다른 친구를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왕따를 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 여학생은 장애가 있는 다른 여학생에 대해서도 심각한 폭행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강부영)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양은 성폭행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재판 중이었다. B 양은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양은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양은 2021년 6월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바 있다.

A 양 등은 당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