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결국 5세 여자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도 횡상군 자택 내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6일에도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아래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놔 달라"고 사전 연락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정비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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