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진 방송인 서세원 씨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억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서씨가 숨진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20여 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총 조회수 1900만회를 돌파하는 기록을 올렸다.
이는 영상 1개당 평균 100만회의 조회수를 얻은 셈인데, 이 영상들은 대부분 조회수를 얻기 위한 가짜뉴스였다.
A씨는 영상들에서 "서세원이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거나 "상간녀가 10조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다", "생전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 뒀다", "서정희와 서동주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서씨는 캄보디아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딸인 서동주 씨는 상주에 이름을 올려 빈소를 지킨 바 있다.
A씨는 이외에도 광고수익을 노리고 여러 가짜뉴스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튜브는 구독자 31만 명에 누적 조회수는 1억 3600만 회에 달해,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 달 예상 수익이 최대 4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 측은 오해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지만, 이용자 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재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서씨는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서씨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다 부인인 모델 출신 방송인 서정희 씨에 대한 가정 폭력 등 일련의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2015년 이혼 후 이듬해 재혼해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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