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8명 검거
대한송유관공사 출신 가담, 범행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송유관 석유를 훔치려 지하 10m 아래까지 땅굴을 판 일당 8명이 석유를 훔치기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 등 전문가를 가담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경찰청은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50대 A씨 등 8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께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이곳 지하실 벽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1개월여간 10m가량의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A씨는 석유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들에게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기며 공범을 모집했다. 그 결과 자금책 2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땅굴 설계도면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일당 중에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의 전과로 사직한 전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지난해 10월 한차례 굴착 시도를 했으나 땅굴에 물이 너무 차자 포기했다. 이후 청주 숙박시설을 2차 범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이 이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땅굴을 판 일당은 송유관 30㎝ 이내까지 도달했지만, 석유를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파악해 지난 3월 5일 1차 검거 후 지난달 10일까지 A씨와 자금책, 기술자, 작업자 등 4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자금책, 단순작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송유관 위치는 하루 평균 차량 6만 6000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으로, 지면 3m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땅굴을 원상복구하고,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