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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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발각된 뒤에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쓴 경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다.

또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하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국 같은 해 10월 구속됐고, 회사 측은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