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정·자금세탁…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관여

尹정부 6번째 대북 독자제재…사이버 제재 강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 대표협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 대표협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의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현섭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과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심현섭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는 그동안 3차례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해왔다. 민간 분야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