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정부 노동개혁, 野 동참에 달렸다” 압박
노동개혁 중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입법사항’ 다수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도 쟁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새해 정부와 발을 맞춰 ‘노동개혁’ 전면전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당력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이는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야당이라도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야당에 대응할 게 있느냐”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와 성과급제 개편은 세계적 추세다. 민주당도 노동계 입장만 들어주기엔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설득하는 과정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이가 큰데,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의 성공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참과 협력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주 52시간제 폐지 등 ‘입법사항’이 다수라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노동개혁을 위해선 ‘거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 개의 쟁점인 ‘일몰법안’ 중 대부분이 노동 법안이라는 점도 뇌관이다. 2022년과 함께 일몰된 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일몰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운임제인데 야당에선 ‘정부가 3년 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준다’고 했으니 일몰했더라도 법안을 만들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파업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서 무려 3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 법안들을 맞바꾼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1순위로 명명한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 최대 난관으로 정부조직법과 일몰법안이 거론되는데, 정부조직법은 ‘여성가족부 기능조정’으로 의견이 모인 반면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엔 이견이 여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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