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의 사진이 논란이다. 공개된 사진 속 모습이 실제 모습과 영 달라서 범죄예방 효과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누리꾼은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기영의 또 다른 사진 찾기에 적극 임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한 데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현행법을 보면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는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기영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이기영)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적 모습인 것 같아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지만, 이 또한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외국처럼 머그샷 위주로 해야 한다", "체포 후 바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SNS 계정을 찾는 등 직접 최근 사진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건과 비슷한 논란은 지난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발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공유한 증명사진과 검찰에서 이송되는 과정 중 포착된 전주환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었다.
본래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얼굴을 노출시켰다. 2021년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한편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