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약했는데 추가금 요구하기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집 자릿세 80만원, 카페는 10만원, 숙박업소는 100만원…
부산불꽃축제가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숙박업소, 술집, 카페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숙박업·음식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불꽃축제 재개가 발표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수된 신고도 수십 건에 달한다.
민원은 대부분 불꽃축제 날짜에 예약한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추가금을 내는 걸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민원도 있다.
숙박권 중고거래 가격도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20~30만 원대 호텔 숙박권이 최대 5배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와 음식점도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곳은 가격이 천정부지다. 창가와 가까운 순서대로 R·S·A석 등으로 등급을 매겨 특정 메뉴만 판매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자릿세를 받는 등 상술이 기승을 부린다. 술집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의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수영구는 추가금을 거부하자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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