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를 유인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돈을 더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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