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만67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수거 보상비용 대략 1000~ 2000원 사이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희망자는 12월 16~12월 30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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