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사건 불송치

강용석, 지선 TV 토론회서 의혹 제기

경찰 “공정한 절차 밟아 채용” 판단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서 부정채용’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획재정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A씨가 기재부에 채용시킨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