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사건 불송치
강용석, 지선 TV 토론회서 의혹 제기
경찰 “공정한 절차 밟아 채용” 판단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서 부정채용’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획재정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A씨가 기재부에 채용시킨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