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행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세금을 냈다”며 “이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는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와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대의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2018년 6월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원에 매각했다.
조사 과정에서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대한 추징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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