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표...계약서엔 관리비 항목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세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부 관리도 의무화 된다. 또 관리비의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도 신설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선 ▷임차인의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임차인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권 부여 ▷경매 시 최우선 변제 한도 상향 ▷아파트 관리비 서류보관 의무화 ▷지자체의 관리비 감독 강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등 모두 6가지 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납세증명 요구권’은 임차인이 주거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날 당정 협의 결과다. 국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기에 임대인의 세금미납은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컸다.
또 임차인은 집 계약 또는 세금납부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아가게 되는 주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치 못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최우선 변제한도를 상향(1억5000만원→1억6500만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 광역시 등 4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집합건물 관리 주체(50가구 이상)는 관리비 지출 작성해야하고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보관토록 했다. 또 지자체는 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했다.
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 신설은 임차인들이 거주 계약 전에 본인이 관리비를 얼마씩 내게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여기엔 임대인 임의로 관리비를 상향치 못하게 하려는 의도 담겨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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