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11일 밤 구속여부 판가름

수원지방검찰청. 박상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시아·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안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11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고, 지난 9일 서울 강북 모처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의사에 따라 안 회장이 쌍방울 핵심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사내이사로 영입됐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아태협이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엔 쌍방울 간부들과 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과 협력사업을 벌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