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 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의 신중한 사용을 촉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게시 1주일 만인 지난 6일 청원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내면서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등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라며 "세금이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며 거듭 세금의 신중한 사용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과 위로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들은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면서도 세금으로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는 "국가 세금으로 지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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