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국회-여의도’ 구간으로 확대 운영
이광재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내년부터 국회에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된다.
국회사무처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대형 승합차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량을 국회 자율주행 서비스에 투입한다. 국회는 2023년엔 버스 1대를 투입한 뒤, 2024년 2대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구간도 2023년 ‘국회 둔치 주차장-국회 경내’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엔 ‘국회-여의도역’ 구간까지 확대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국회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직원과 방문인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자동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며 “국회에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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