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감수하며 버텨
김태수 시의원 “2013년부터 적발…대책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553만3850원(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에 달한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이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 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셈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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