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검찰이 김근식 출소일을 이틀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상대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으로 가는 길을 텄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의 추가 범행은 16년 전인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 범죄는 법 개정으로 2020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애초 17일 오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출소 후 거주지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근식의 사회 정착을 둘러싸고 증폭하던 주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묘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근식은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4시간 밀착 감시 등 재범 예방 조처가 마련됐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출소한 김근식의 관리 책임을 맡은 법무부가 거주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호송을 막고자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역 여론 악화에 직면한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김근식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호송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그러나 출소 이틀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출구'가 생긴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 요소들을 고려해 출소하는 시점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중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구속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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