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상·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일 뿐 사실 적시 아냐”
같은 내용 형사사건 이미 지난 2월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액수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고 전 이사장은 이미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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