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이 관건
두산건설, 55억상당 광고 후원금
성남시, 병원 부지 ‘상업용지’ 변경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 주력
이재명 대표 대면 조사 불가피
경찰, 재수사...법조계, 기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돌려받은 사건이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하다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송치된 만큼 이번 검찰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대표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던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기존 경찰 수사의 결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 최초 고발장 접수 이후 4년 넘게 ‘경찰→검찰→경찰→검찰’로 이어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수사는 혐의 입증 보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검찰로선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두산건설 측 편의를 봐줬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에서 이 공문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며 적법한 인허가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과거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 청탁의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4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는데, 박은정 당시 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된 후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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