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과 같은 죄명으로 尹 고발

“’박근혜 국정농단’도 수사는 가능했다”

“김건희 특검법·국정조사, 병행할 것”

“이재명 기소, 오늘 중으로 결정될 듯”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며 “(그 수사를) 윤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측 고발을 두고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는 정치(를 한다). 이게 영치국가다. 이게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의미로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지난 2일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죄명으로 고발하며 맞불을 둔 셈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도 형사 소추는 안됐지만 수사는 가능했기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관련 부분과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이력, 또 코바나콘텐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다. 그런데 모 기업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후원이 뇌물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질문엔 “민심이 불이 붙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오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선 박범계 위원장이 전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