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돈가스집 운영 업주, 온라인에 피해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아침 첫 손님부터 '먹튀'를 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돈가스집 업주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를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마수걸이(맨 처음으로 물건 등을 파는 것)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알렸다.

A씨는 "6000원짜리 돈가스 파는데 혼자 여러가지 시켜먹고 화장실 갔다오겠다고 하고는 바로 먹튀를 했다"며 "금액은 21500원,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데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며 ""배 고프면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 (무료로) 밥 준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죠" "선결제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마수(마수걸이)부터 저러면 진짜 그날 하루장사 재수없는데" 등의 댓글로 A씨를 응원했고, 이에 A씨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손님들에게 조금 소홀했는데 정신차리고 더 열심히 장사하겠다"고 답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 처벌 수위가 낮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무임승차·무전취식의 경우 범칙금액은 1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무전취식으로 인한 금액이 높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확인된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