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침략 원천봉쇄 의미

한복생활 전수교육
한복생활 전수교육

‘한복생활’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인 ‘한복생활’에 이같은 문화재의 지위를 부여했다. 한복 등에 대한 중국의 문화침략을 원천봉쇄하는 조치이다.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관련 기능·예능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모든 국민이 한복에 관한한 인간문화재인 셈이다.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져, 유지·전승되고 있다. 최근 내·외국인의 나들이 복장으로 인기를 끌고, 개량한복 착용이 늘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 ‘추석빔’ ‘단오빔’이라 했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처럼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한민족과 우리 영토영역의 사람들이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배냇저고리’는 부드러운 원단에 솔기를 최소화했고,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을 입었으며, 상장례에서 망자에게 입히는 수의는 바느질 매듭을 하지 않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한복은 지혜로운 실용성과 디자인으로 제작, 착용됐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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