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유튜버 보겸.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지선씨가 보겸과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보겸 측이 가집행을 신청했다. 2심판결이 있기전에 금융부담을 지우는 가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볼때 보겸은 윤지선씨와 대화를 하거나 용서할 여지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디시인사이드 ‘보겸 갤러리’에는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재판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1항 피고(윤지선)는 원고(보겸)에게 5000만 원 및, 2021년 8월 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2항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3항 소송비용의 1/3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4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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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겸은 지난달 27일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가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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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항의 기재대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소송의 경우 피고의 재산에 집행(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는 명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집행 후 피고의 상소가 이유 있어 상급심에서 원심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 원고가 가집행에 따라 받은 금전(물건)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씨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본인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항고소송을 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