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손실 규정 변경
개인채무자 변제금서 투자 손실분 제외
1일부터 시행…“2030채무자 경제 복귀 도움 기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시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자 부채 규모가 줄어 회생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금을 상정할 때 손실금 액수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투자 실패를 가장,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반영하는 식이다.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효력이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면서, 개인 채무자들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2030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까지 맞물려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도산 신청 사건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실패 채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꾸려 조사한 결과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변제해야하는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실무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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