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서 위법 적발된 것 관련

도시정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정상위 “전 조합장도 고발할 것”

[단독] 서울시 도정법 위반 지적에…둔촌주공 정상위, 조합장 등 10여명 강동서에 고발 [부동산360]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고발에 나선 조합원들은 추후 조합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강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과 조 모 자문위원장 등 현 조합 집행부 10여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실태조사단의 법 위반 지적에 보도자료를 통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 집행부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정상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했다.

우선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위는 “우선, 취합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고발조치 한 것이고 이후 자료를 보강해 제2차 추가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위는 “공사중단 등의 사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추가로, 정상위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근거해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자문위원장은 “고발건이 뭔지도 몰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합에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둔촌주공 조합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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