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문콕으로 벤츠 S클래스에 난 흠집이라며 올린 사진. [보배드림 캡처]
A씨가 문콕으로 벤츠 S클래스에 난 흠집이라며 올린 사진.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문콕(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치는 행위)’ 을 당한 벤츠 S클래스 차주인이 병원에 입원하려 한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문을 세게 연 탓에 옆에 주차된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하게 됐다.

차에서 내린 벤츠 차주는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보험 처리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벤츠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고 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문콕으로 입원이라니”, “방지턱 넘다가 사망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무조건 대인접수 거부하시라”며 “재판 가자고 하면 병원도 안 다닐 것이다”라고 썼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