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에 억대 과징금·과태료
향후 수사기관 고발 예정…운영사 경찰 조사 받을 듯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데이팅앱 '골드스푼'이 과징금 1억2979만 원과 과태료 1860만 원을 내게 됐다.
골드스푼은 '상위 1%'의 재력가 전용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데이팅앱으로, 재산인증을 위한 공문서를 비롯해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트리플콤마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 측 관리 소홀이 들통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골드스푼 운영사인 트리플콤마에 대해 이같은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골드스푼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자들의 2차 피해 상황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일부 회원들은 해커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을 당하거나,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일부 회원들의 신상을 언론사로 제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또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데이팅앱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까지 처리했다.
아울러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미이용자 역시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은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 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트리플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다"며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