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차량 6532대 앞번호에 ‘998’ 부여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 인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진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532대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편의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