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수 부족해도 소득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포함 가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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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부터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5000원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시간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일 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올해 12월께 납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간 최소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통합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한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