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개 안전보건관리 의무 규정…용역할 때도 안전절차 확보해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사망 일어나면 경영자 징역 1년형 이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사항’이 구체화됐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공정위 등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강화돼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앞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을 할 경우에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 권한 및 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등이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의됐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이번에 정의됐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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