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버스터미널의 남자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유튜브채널 '성인권센터'에는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소변기 위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를 작동 중입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터미널 측은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도난 방지 목적이라고 해당 유튜브 채널 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한다"며 "(문제가 된) CCTV에는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측이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터미널 측은 "신고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또 해당 CCTV가 실제 작동하는 것인지, 모형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이에 성인권센터는 행정부처에 CCTV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화재 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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