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8월 가석방 대상” 언급
경제계 “사면이 더 바람직” 목소리도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8월 가석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경쟁자들에 뒤처져 있던 삼성의 ‘투자시계’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송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면서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치는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복절은 정부가 연 5회 실시하는 특별 가석방이 이뤄지는 시기다. 다만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 역시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현행법상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사면과 비교해 정치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시장 변화에 자유롭게 대응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은 취업과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이 걸리지만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총수 부재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은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합계치)은 209조1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지만, 이 부회장 수감 이후 삼성의 시스템반도체와 인수·합병(M&A) 관련 대형 투자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형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반면 파운드리 1위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달러(약 114조원)를 투자해 미국 공장 6곳을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설비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본 현지 공장 설립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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