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사업 구리시 배제된 채 진행…결국 종료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22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와 관련한 임연옥 의원의 질의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답변했다.

안승남 시장은 “2019년 4월 구리시를 배제한 채 체결된 구리도시공사와 BRG(Berkeley Research Group, LLC) 그룹 간 제휴업무 약정서를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BRG 관계자를 통해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승남 시장은 2019년 8월 22일 구리도시공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 사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조사 결과를 인용, 안 시장은 2019년 4월 19일 박영순 당시 특별보좌역( 前 구리시장)이 강지원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4월 중앙투자심사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며 약정서 체결을 요청했고, 구리시장에게는 직접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해 날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구리도시공사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협약안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투자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리시는 이 약정서에 대해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BRG 관계자를 통해 인지하게 됐으며, BRG는 약정서를 근거로 구리시와 추가 협약을 요구하는 등으로 GWDC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이 일련의 과정은 박영순 前 시장이 K&C에 외자유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DA를 핑계로 의무를 다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외자 유치를 구리시에 약속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마당에 중앙투자심사 의뢰서가 행안부로 넘어갈 시점이 임박하자 무리한 협약안을 구리도시공사 당시 강지원 사장에게 강요해 체결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리도시공사는 2019년 8월 7일 BRG그룹에 ‘약정서 해제’를 통지했으며, 구리시는 같은해 8월 중 조사를 마치고 9월 강지원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를 배제한 채 진행한 BRG 그룹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사문서를 위조·변조했던 미국계 A모 투자사와 투자협약서 임의제출 등 신의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 결국 2019월 12월 31일 박영순 前 시장을 특별보좌역에서 전격 해촉하게 됐다고 말했다.